드론 쿼드콥터

항공법 -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

하늘이푸른오늘 2016. 10. 20. 17:38

대형 드론... 이라고 해도 초경량 비행장치 -> 무인 비행장치 -> 무인 동력비행장치 ->무인 회전익 비행장치일 뿐이지만, 대형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항공법 제23조 3항에 의해 자격증(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)이 필요합니다. 

이 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제도에 대해 관계법령을 정리한 글입니다. 

항공법 제2조 (정의)

28. "초경량비행장치"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력비행장치(動力飛行裝置), 인력활공기(人力滑空機), 기구류(氣球類)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.

시행규칙 제14조(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등) 법 제2조제28호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력비행장치(動力飛行裝置), 인력활공기(人力滑空機)·기구류(氣球類) 및 무인비행장치 등"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
1. 동력비행장치: 
2. 인력활공기: 
3. 기구류: 
4. 회전익비행장치: 
5. 동력패러글라이더: 
6. 무인비행장치: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
가. 무인동력비행장치: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비행장치
나. 무인비행선: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
7. 낙하산류: 
8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크기, 중량,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장치

44. "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"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,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.

시행규칙 제16조의3(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범위 등) ① 법 제2조제44호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"란 제14조제6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(이하 "무인비행장치"라 한다)를 말한다.
② 법 제2조제44호에서 "농약살포,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.
1. 비료 또는 농약 살포,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사업
2. 사진촬영, 육상ㆍ해상 측량 또는 탐사 사업
3.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또는 탐사 사업
4. 조종교육 사업
5. 그 밖의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
가.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
나. 국방ㆍ보안 등에 관련된 사업으로서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

항공법 제23조(초경량비행장치 등)

③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·방법에 따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을 위해 발급하는 증명(이하 "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"이라 한다)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·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시행규칙 제66조의2(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)
③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"란 「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(이하 "안전공단"이라 한다) 및 별표 8의2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(이하 "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기관"이라 한다)를 말한다.
④ 법 제2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승인신청서에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과 신구 내용 대비표(변경승인의 경우에 한정한다)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1.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의 응시 기준
2.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의 과목 및 범위
3.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의 실시 방법과 절차
4.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·설비 등의 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 

시행규칙 제66조의4(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) ①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 
1. 전문교관의 현황
2. 교육시설 및 장비의 현황
3. 교육훈련계획 및 교육훈련규정
②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 
1. 다음 각 목의 전문교관이 있을 것
가. 비행시간이 200시간(무인비행장치의 경우 조종경력이 100시간) 이상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조종교육교관과정을 이수한 지도조종자 1명 이상
나. 비행시간이 300시간(무인비행장치의 경우 조종경력이 150시간) 이상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실기평가과정을 이수한 실기평가조종자 1명 이상
2.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(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권을 포함한다)를 갖출 것
가. 강의실 및 사무실 각 1개 이상
나. 이착륙 시설
다. 훈련용 비행장치 1대 이상
3. 교육과목, 교육시간, 평가방법 및 교육훈련규정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


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 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5-310호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항공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3조제3항, 동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 제66조의4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자격기준및전문교육기관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사용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, 동법시행령 및 규칙에서 규정하는 용어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고시는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 자격기준의 적합증명 및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의2(유효기간) 이 고시는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제2장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 자격기준

제4조(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 자격기준)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자격기준은 연령이 만 14세 이상인 자로서, 교통안전공단이사장(이하 "공단이사장"이라 한다)이 발급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.(개정 2009. 9.10)
1. 삭제 <2009. 9.10>
2. 삭제 <2009. 9.10>

제3장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 전문교육기관

제1절 전문교육기관 지정

제5조(지정신청 및 심사방법) ①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 전문교육기관(이하 "전문교육기관"이라 한다)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한 별지 제33호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전문교육기관지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(개정 2009. 9.10)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심사를 받아야 한다.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심사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할 수 있다.
1. 서류심사는 지정신청서에 첨부된 사항의 적정성을 심사한다.
2. 현장심사는 실기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보상태 및 활용가능상태 등을 심사한다.

제6조(지정심사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심사를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심사자로 지정할 수 있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사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전문교육기관심사보고서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[서식 1]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심사보고서.hwp

제7조(전문교육기관의 지정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심사의 결과가 합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(개정 2009. 9.10)
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34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사전문교육기관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(개정 2009. 9.10)

제8조(전문교육기관의 재심사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 전문교육기관이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심사할 수 있다.

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결과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.

제2절 전문교육기관의 운영·관리

제9조(교육과목 및 교육방법) 규칙 제66조의4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은 별표1에서 별표4까지 정한 각 과정별 학과교육 및 실기교육의 교육과목 및 시간과 같다.

[별표 1]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동력비행장치과정 훈련기준.hwp

[별표 2]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회전익비행장치과정 훈련기준.hwp

[별표 3]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유인자유기구과정 훈련기준.hwp

[별표 4]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동력패러글라이더과정 훈련기준.hwp

[별표 4의1]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무인동력비행장치(무인비행기)과정 훈련기준.hwp

[별표 4의2]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무인동력비행장치(무인회전익)과정 훈련기준.hwp

[별표 4의3]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무인비행장치(무인비행선)과정 훈련기준.hwp

제10조(교관의 자격·경력 및 정원) 규칙 제66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관의 자격·경력 및 정원은 별표1에서 별표4까지 정한 각 과정별 교관의 자격·경력 및 정원과 같다.(개정 2009. 9.10)

제11조(장비 및 시설) 규칙 제66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비 및 시설은 별표1에서 별표4까지 정한 과정별 장비 및 시설과 같다.(개정 2009. 9.10)

제12조(교육훈련규정) 규칙 제66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규정에는 별표5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(개정 2009. 9.10)

[별표 5]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규정.hwp

제13조(운영자 자격요건) 지정전문교육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7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(개정 2009. 9.10)

[별표 7] 전문교육기관의 운영자 자격요건.hwp

제3절 전문교육기관의 훈련기준 및 훈련지침

제14조(훈련기준) ① 전문교육기관은 규칙 제66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별표1에서 별표4까지 정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훈련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②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별 훈련기준은 별표1에서 별표4까지와 같다.

제15조(훈련지침) 전문교육기관은 별표1에서 별표4까지의 기준에 의한 과정을 운영할 경우 별표6에서 정한 훈련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.

[별표 6]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지침.hwp

제16조(보고) ①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조종자교육계획을 매년 연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.
②제1항에 의한 교육계획은 다음년도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당해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.
③전문교육기관장은 제1항에 의한 교육계획 대비 교육실적을 매반기 작성하여 그 다음달 15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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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현재 지정 현황 : 총 6군데

  • 무성항공 아카데미
  • 성우엔지니어링
  • 카스컴
  • 한국항공대학교 부설 비행훈련원
  • 아세아무인항공교육원
  • ㈜일렉버드유에이브이 부설  고양무인항공기교육원

1. 초경량비행장치(무인비행장치) 전문교육기관 지정현황.hwp